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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공간 조성을 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의 일환으로 이 달 13일까지‘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 인·허가에 수반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매년 2회 이상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건축사의 업무대행 처리 적합 여부는 물론 사용승인 후 행해진 무단증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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