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9월 27일 오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2019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오산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http://www.ggeco.co.kr/data/photos/201909/news/images/143_L_1569848989.jpg)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지원에 오산시가 신청하여 대상 지자체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시를 찾은 법제처 사무관은 오산시 직원들의 법제관련 고충해결을 위해 조례의 제‧개정 가능 여부와 상위법 위반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 폭넓은 상담을 했다.
상담을 받은 직원은 “평소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법령해석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고나니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법제처의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산시 직원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