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수원 10.2℃
기상청 제공

안승남 구리시장 ‘코로나19 대응 ‘고강도대책 실행’

해외입국자 자진신고 및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행정명령

[경기경제신문]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이하, 재대본)안승남 구리시장은 오는 4월 5일까지 코로나19 감염증 차단 고강도 대책으로 해외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행정명령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즉시 시행할 것을 25일 회의를 통해 주문했다.

 

 

우선, 최근 해외입국자 중 구리시 거주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예정인 구리시민이나 가족들은 구리시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와 함께 외부출입 금지,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하기 등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를 특별히 강조했다.

 

안승남 시장은“구리시의 경우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였다”며,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무증상이었으나 이후 국내 생활 중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6급 이상 전담 요원을 통해 1:1 모니터링 실시를 지시했다.

 

한편, 이날 안승남 시장은“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콜센터,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중단에 적극 동참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설별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미 준수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시에서 추진하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등 고강도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로부터 감염되지 않는 청정의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구리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시민모두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