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판촉행사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능곡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원당전통시장, 일산전통시장, 일산서문 상점가,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에서 각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매 금액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 지급과 경품이 증정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상인들은 힘을 얻고 주민들은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구입해 시장 상권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및 경기도 국도비 공모사업인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167개소 법인(사업장), 체납액 3억 원 규모로 주로 5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사업장이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상태, 파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압류된 채권 등에 대한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의 재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 및 납부 독려를 전개하고, 성숙한 시민 납부의식 강화를 위한 계도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 신속도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기간 신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양시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3.94%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92.33%)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률은 51.47%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41.51%)보다 9.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지난 3월 법정민원 처리기간 신속도 역시 타 기초지자체(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9.8%, 단축률은 53.0%를 기록했다. 고양시는 민원처리기간의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매달 민원처리 단축예정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지연 민원의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간지연 민원까지 모두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민원처리 단축 예정일까지 민원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가 법정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27일 킨텍스에서 개최한 32개국 주한대사 초청 국제협력 증진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여 국가 확대와 커피산업·문화 교류 활성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홍보 및 협력 방안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2개국 대사들에 대한 환영과 감사인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한 하나의 지구촌 시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 간, 도시 간 협력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으로 국가 간 협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마련하여 고양시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선임 대사로서 주한대사들을 대표한 브루나이 누리야 유소프(H.E. Pg Hjh Nooriyah PLW Pg Hj Yussof) 대사는“꽃과 자연, 호수공원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미래시대를 위해 국제적 협력과 연대를 이루자”고 화답해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고양특례시 소개 및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통해 시의 우수한 인프라
[경기경제신문]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2년 연속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당 761만1000원)가 차지했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110원으로 조사됐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5.01%로 용인의 3개 구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8만 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구는 2.19%, 수지구는 2.29%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구청과 38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방침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신청서는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용인특례시 하수시설과(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편입 신청서를 받고 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지는 2025년 6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시 관계자는 전망했다. 시는 앞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개발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등 시 공공하수도의 종합적 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의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지역여건과 하수도 정책 변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 수립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각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9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마북1·2지구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통지된 3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4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는 내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결된 지적경계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 29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신규위촉식을 열어 민관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위촉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과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단원들은 2026년 4월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 시는 신규 단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례를 교육했다. 시민참여단은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와 불편 사항 발굴 ▲여성 안전·돌봄·일자리·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정책 모니터링 ▲여성친화·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 파트너로서 시민참여단의 열정과 참여가 용인특례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진취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5월 2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다. 검사는 처인구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서 이뤄진다. 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됐을 경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고 6월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과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이 중 지난 2023년부터 검사 기준일까지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 계량기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계량기는 검사에서 제외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상거래용 계량기 검사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