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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은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급증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편리한 열람을 돕고 있다.

열람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 도래한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열람 신청기관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임차인의 열람 편의와 접근성을 위해 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흥시청 징수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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