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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인터넷언론 '폄훼·탄압'하는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발의

[경기경제신문] 오산시가 또 한번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엔 의원발의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언론을 '폄훼와 탄압'이라는 지적이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따르면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을 정의했다. 오산시에 출입 등록을 하려면 별도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요구하고 있다.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엔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대로라면 중앙의 몇몇 매체와 지역의 몇몇 일간지를 제외하고는 출입 등록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와 "인터넷 매체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면 광고비도 중단하고 출입 등록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는다고 했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이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세무서에서도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은 굳이 상가의 사무실이 아니고 주택이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 준다 .

 
이 또한 상위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례안은 네이버ㆍ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매체 만을 인정한다고 했다.

 
많은 인터넷 매체 중 두곳 모두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곳은 중앙의 돈 있고 힘 있는 몇몇 매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역 인터넷 매체는 다음이나 줌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돼 있다. 오산시는 지역 언론을 말살하고 중앙의 힘 있는 매체만 상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뉴스 조작, 가짜뉴스 등 거대 포탈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한참이다. 여기에 오산시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네이버만 있는것이 아니다 줌도 있도 구글도 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관계자는 "명백히 언론 탄압이고 폄훼"라며 분개해 했다. 앞으로 "인터넷 매체를 적대적으로 폄훼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한 의원 등을 상대로 오산시청 및 의회를 출입하는 인터넷 언론들과 함께 조례 폐지 및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언론을 하고있는 A기자는 "언론을 얼마나 알길래 5공 때나 나올법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B기자는 "인터넷 신문과 뉴스 통신사의 차이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포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쓰레드 등 각종 SNS를 통해 많은 뉴스가 소비된다.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C기자는 "만약 오산시가 조례를 적용한다면 향후 조례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행정적 오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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