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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윤혜선 의원,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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