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00필지에 대하여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00필지이며, 열람 지가는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조정된 지가는 2024년 12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