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지난 26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찾아가는 시설물안전법 안전관리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산시 관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