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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수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4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과세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 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청산소득 등이다.

 

재난 피해 중소기업과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주고(7월 31일까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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