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장해 200대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 자동차와 다목적 승용차이며 2년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조기폐차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3.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일반대상자보다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 받는다.
지원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에만 조기폐차 차량 1천733대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2천대의 조기폐차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