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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에너지바우처' 1월 말까지 신청자 접수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내년 1월 말까지 모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난방에너지 일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구다. 사용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5개월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 3천 원, 2인 가구 10만 4천 원, 3인 이상 가구 11만 6천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접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또는 공무원을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수원시 내 대상자 6881명 중 5681명이 신청해 82%의 신청률을 보였고, 총 5억 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됐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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