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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문제점과 한계 지적

지난 7일 오후 의회세미나실에서 의정토론회를 열고 실질적 성평등이 갖는 확장된 개념의 조례로 개정 논의

【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는 의정토론회를 열고 양성평등기본조례의 문제점과 한계를 넘어 실질적 성평등이 갖는 개념의 조례 개정을 논의했다.

 

  
‘양성평등’이 다양한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성평등’이란 용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계층, 인종과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현장에서 성차별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수를 동수로 인식하는 기계적 양성 평등이 강조됨에 따라 실질적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지난 7일 오후 의회세미나실에서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토론회에는 최영옥 의원과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박사의 ‘양성평등기본법 및 31개 시군 (양)성평등기본조례현황’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자들의 성평등 조례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좌장을 맡은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올바른 성평등 인식 함양과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자체에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과 실행되는 성평등 내용이 달라진다. 이 점이 수원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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