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이 대표 발의 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가스·화재·활동 감지기와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이미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전통적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부양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다”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한기, 백정선, 최영옥, 김기정, 조돈빈, 이미경, 홍종수, 양민숙, 이재선, 심상호, 노영관, 조명자, 김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