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와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리·친인척 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시행했다.
대리·친인척 위탁 부모는 아동이 친부모에 손에 양육될 수 없는 경우 부모를 대신해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 (외)조부모가 양육을 맡는 경우 ‘대리’, 그 외 친인척이 양육할 경우 ‘친인척’ 위탁 부모라 한다.
위탁 부모 59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아동과 의사소통 요령 ▲아동 연령에 따른 특성 이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친부모가 아니기에 더 조심스러운 양육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해결책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같은 날 시청 의회세미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담당 공무원 30여 명과 간담회도 열었다. 소년·소녀 가장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안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남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는 2017년 4월 기준 132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대리 위탁이 72명, 친인척 위탁이 53명, 일반 위탁이 7명이다. ‘아동복지법’에 의거 위탁 부모는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 위탁 부모는 위탁 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