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청에서 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시행했다.
공직 내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해 시민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교육이다.
인사혁신처에서 활동 중인 이의준 적극행정 전문강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직자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교육은 ▶사회가 바라보는 공직 ▶거세지는 변화의 요구 ▶소극행정 감사·징계 사례 ▶적극행정 면책 인정·불인정 사례 ▶규제개혁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이의준 강사는 “법령에 하도록 규정돼 있는 일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소극행정에 포함된다”며 “후자의 경우 과거에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법규에 의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이나 규정보다 시민의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 마련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국가·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규정 위반사항 중 업무추진의 필요성·공익성·타당성·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과거에 공무원을 표현하던 말들이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나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