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6억 원(24만 709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年納)한 차량(14만 5913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특히 자동차세 미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