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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부동산등기신청 관련법률 안내

【경기경제신문】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올해 준공해 입주를 시작하는 호매실 힐스테이트 800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 관련 안내문을 16일 전달했다.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후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지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산권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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