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정장 이훈성)는 오는 5월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통지서 발송 등 집중정리를 실시한다.
2019년 5월 현재 팔달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여 원으로 대부분 국세청 소득세 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이는 전체 건수의 90%를 차지하며,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하여 미환급금 자료를 정비해 전화, 문자 안내 및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방세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228-7247), 인터넷(http://www.wetax.go.kr">www.wetax.go.kr) 또는 ARS(1899-7500)으로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장호 팔달구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