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시흥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77,4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날로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19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79% 상승했다. *인근 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산현동(15.25%), 최저 상승지역은 화정동(0.10%)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제곱미터(㎡)당 450만원으로 결정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6.36%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개발제한구역(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는 개발제한구역도 용도지역으로 구분함)은 2.2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031-310-2352,23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시흥시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7월 1일까지(우편접수는 2019.7.1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