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팔달구 관내 열람대상 주택으로는 개별주택 52호, 공동주택 871호이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인터넷 의견접수가 가능하며, 한국감정원 또는 구청 세무과에서 서면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제출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당초 조사·산정 근거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종합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거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19년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조사된 주택가격은 국세(양도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팔달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74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