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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사회와 손잡고 녹색건축물 조성 박차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5.04 15:14:28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양지역건축사회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과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협약서에는 고양시 내 녹색건축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고양지역 건축사들에게 녹색건축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교육사업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녹색건축물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거나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그린 리트로핏’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과 김영수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이 참석했다.

고양시는 이번 협약식이 고양시 내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시는 앞으로 친환경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이 적용된 녹색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녹색건축 설계·감리를 확대하고 녹색건축물 확대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복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지역전문가 분들과 함께 탄소중립사회로의 항해를 시작했다”며 “녹색건축뿐 아니라 2023년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3월 1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하고 11일에는 ‘고양형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고양시 녹색건축 세부설계기준을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제정된 녹색건축 세부설계기준을 통해, 5월 1일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내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 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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