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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2706㎡, 소통·협의 행정으로 소유권 돌려 받았다

토지소유주 자발적 합의에 의한 소유권 확보 원칙으로 협의 진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 공사 후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존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 보상자료에 대해 시군과 합동조사를 벌여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23개 필지 7,668㎡ 중 토지주가 현재까지 유지된 12개 필지, 5,709㎡에 대해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토지주와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도는 현재까지 총 5개 필지 2,706㎡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토지주 협의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 중이며 6개 필지 2,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청정계곡 사업에서 설득과 합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번 소유권 확보 역시 원 토지주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의로 자발적 등기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극적 소통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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