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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착한 임대인에 건물보강공사비 지원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강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중 환산보증금 6억 9천만원 이하 점포이다.

시는 2021년 1월부터 12월 중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의 금액을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이달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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