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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 협의 개시

·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 계약 체결 시작, ‘23년 5월 26일까지 협의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8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 2,757천㎡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 올해 8~10월 감정평가 실시,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수지구 상현동, 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 된 지장물 670여 건이다.

협의 기간은 2023년 5월 26일까지이며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음달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12월 21일부터는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 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GH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해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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