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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 정비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운정신도시에“다누림 장애인복지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최신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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