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관내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PCR 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학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의 수학학원과 어학원 등 5곳을 방문해 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PCR 검사 이행 여부와 학원 내 방역 상태를 점검했다. 또 학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원 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온 학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PCR 검사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검사는 오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조치에 불응 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휴가철을 맞아 유원시설·수영장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시군 및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한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워터파크·수영장의 영업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일 것으로 보고 이번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유원시설 24개소 중 5개소와 수영장 14개소 중 5개소로 규모별·재해위험 우선순위로 정해 합동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중심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아염소산나트륨, 고분자응집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 및 소방 수신반감지기 등 관리상태 등 주요 구조부 및 마감재 변형·균열, 지반 침하, 균열발생 여부 등 감전사고 취약요소 안전관리 및 전선 과부하, 열화상태 점검 등 유기기구 전동장치, 펌프, 용접부위 등 관리 및 작동상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여부, 방역물품 비치, 주기적인 소독 및 실내 환기 등이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 공직자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아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할 수 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해 지난 3월 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해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닭고기에서 검출되는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며 초복(7월 11일)을 앞두고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화성시의 한 사업장에서 닭고기로 만든 요리를 먹고 6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이 중 3명에서 캄필로박터균(제주니균)이 검출됐다. 캠필로박터균은 주로 덜 익힌 가금류에서 검출되고 요리 시 교차위험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 감염 시 대부분 자연 회복되나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 닭고기 요리 시 충분히 익히고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예방 가능해 조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채소류, 육류 등 원료별 칼, 도마를 구별해 사용해 조리과정 중 식재료나 조리도구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척도 채소-육류-어류-가금류 순으로 한다. 특히 생닭을 다룬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다가오는 초복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익혀 먹고 닭고기 조리 과정에서 위생 수칙을 준수해 캄필로박터균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후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6일 저녁 6명, 7일 오후 4시 기준 22명 등 총 2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7명, 가족 간 감염 9명, 지인접촉 4명, 그 외 8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7명, 일산동구 주민 11명, 일산서구 주민 7명, 타지역 3명이다. 7월 7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91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766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명분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교습소 종사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에 우선 접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예정된 지방정부 자율접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자율접종이란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하는 것이다.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4개 직군은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직종·직군 확인이 쉬워 현장 접수와 즉시 접종이 가능한 직군이다. 도는 31개 시군 전체 약 17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도는 14만명분을 배정받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8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만약 백신접종 희망자가 14만명을 넘을 경우, 7월 말 추가될 지방정부 자율접종 대상에 이번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최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수도권 방역상황이 심각해 자율접종을 조기 시행하는 만큼 대상군에 포함된 학원종사자 등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관내 소재 학원 종사자 및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에 대해 지난 7월 6일 진단검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학원 종사자는 오는 7월 12일까지 1차 검사를, 7월 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미실시한 학원은 2주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7일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7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장은 처분 기간에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하고 학원 종사자 명단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수원시 체육진흥과로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모든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학원 강사를 통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로 인한 대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7월 7일부터 2주 간 현장점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 등 해안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업 행위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 파라솔 영업 가설건축물 및 차량을 이용한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유독물질을 비롯한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불법 파라솔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어린 물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법, 식품위생법,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를 도민의 품에 돌려드리기 위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