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상위계획의 정책 기조를 수용하여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재검토하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전체 33.3㎢를 대상으로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해 여건 변화에 맞춰 정비 또는 변경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2026년 실효 예정인 시설에 대한 정비도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여 이번 공람공고에는 제외됐으나, 시는 조속히 도 협의를 마무리하고 별도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 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주민 불편을 줄이는 효율적 도시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