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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 설치할 때, 최대 20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발의
-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받아 발전사업 가능하게
- 박정 의원,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 국토 효율적 이용, 농가부가 소득 중가 등 1석3조 효과 있어”

[경기경제신문]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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